"공무원에 필수 타임오프제…울산교육청 즉각 도입하라"

기사등록 2025/01/13 17:20:42

울산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노조 성명서

"교육청 과도한 공개요구…협상 지지부진"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육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은 13일 성명에서 "울산교육청은 공무원 노조에게도 민간 기업처럼 전임자 활동을 보장하는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타임오프제는 2022년 개정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기반으로 도입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통해 공무원과 교원들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설정됐다. 울산교육청도 교사 및 공무원 노조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교육청의 과도한 공개 요구로 인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은 1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타임오프제를 시행했으며 다른 교육청들도 속속 시행에 나서고 있다"면서 "울산교육청은 협상에서 지방공무원 노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도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조 출신 교육감이 주도하는 교육청에서 타임오프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가장 늦게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감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유재진 울산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노조 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지방공무원에게 필수적인 제도"라며 "울산시교육청의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