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무단 전송했지만 무죄…이유는

기사등록 2025/01/13 06:00:00 최종수정 2025/01/13 07:32:25

사실확인서 첨부된 개인정보 제3자 전송

1·2심 무죄…"법원,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대법 "재판사무, 개인정보 처리 해당 안해"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1.12.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법원 문서에 첨부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교부받은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뒤 입주자 대표 등 제3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쟁점은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느냐 여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정하는데, 법원도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하지만 1심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송서류의 부본을 기계적으로 소송상대방인 피고인에게 송달했을 뿐이어서, 그 과정에서 법원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배열하거나 구성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원은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판사무의 주체로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의 일부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다수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물, 즉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써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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