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연천 무인기 추락사실 확인…"대공 혐의점 없어 수거"(종합)

기사등록 2025/01/10 16:08:42 최종수정 2025/01/10 23:34:24

김병주 의원 "사실일 경우 외환죄 미수 해당"

"지난해 10월 12일 합참의장 회의, 북 풍선 대응 차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야당에서 주장하던 지난해 10월 경기도 연천 무인기 추락과 관련해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군에서 무인기 관련 훈련을 하게 돼 추락하면 신고가 들어온다"며 "해당 부대가 나가서 대공 혐의점이 없고 민간에 피해가 없으면 수거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날도 마찬가지 대공 혐의점이 없어 해당 부대에서 수거를 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우리 군이 북풍을 이용해 계엄상황을 만들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9일 "북한이 '평양에 무인기가 왔다 갔다'고 발표한 지난해 10월 11일 다음 날인 12일 새벽 4시쯤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와 유사한 무인기가 경기 연천 임진강변에 떨어졌다는 주민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외환죄' 미수에 해당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합참은 지난해 10월 12일 김명수 합참의장 주관으로 진행한 화상회의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는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2024년 10월 12일 오전 9시 합참의장 주관 상황회의를 실시했다"며 "11일 야간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발표와 북한의 28차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10월 11~12일)에 따른 대비태세 강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의에는) 예하부대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2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등 전 작전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각 군 등이 참가했다"며 "드론작전사령부 등 합동부대도 모두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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