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르면 오늘 윤 체포영장 재집행…"막을 법 없다"

기사등록 2025/01/10 07:00:00 최종수정 2025/01/10 07:08:24

인력·중장비 더 투입…경호처 체포도 고려

尹측, 또 가처분 신청…"조사, 효율성 없어"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집행에 실패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이번에는 발부 사유와 기간 모두 밝히지 않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3일 첫 집행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반만에 빈손으로 돌아온 만큼,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는 인력과 중장비를 대거 투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신병 확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공수처는 첫 집행 과정에서 대치가 이어졌던 것을 고려해 앞서 받았던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 잡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보수 지지자들이 대응에 나설 것을 고려해 영장 유효기간을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체포 시점을 거듭 고심하고 있다.

지난 9일까지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등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영장 집행 일임' 논란 등 공수처의 실책이 부각된 상황에서 두 번째 집행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권 등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을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1차 집행 때 경호처 직원·군인 200여명이 3차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체포 시도가 무산된 것을 고려해 투입 인력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관저 주변을 '요새화'하고 있는 경호처 버스를 끌어내기 위해 경찰 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하고, 앞서 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의 경비 태세를 뚫기 위해선 야간 집행이 유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9일 국내외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2차 체포영장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짧은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묶고 구금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며 "조사를 위해서 체포 절차가 정말로 긴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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