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자문위원회, 모든 겸직 신고 의견 청취 대상 아니야"
"상임위원회 배정 시 영리사업과 이해충돌 여부 조사해 배정"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의원 겸직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주장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에 대해서 9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반박했다.
부산시의회는 "의원의 겸직 신고 시 겸직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겸직이 불가한 직일 경우 해당 의원에게 안내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겸직 신고 사항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은 모든 겸직 신고에 대한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고, 겸직 금지 직에 해당할 경우에 자문을 받는다고 명시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배정 시 '부산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시의원 영리사업과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배정하고 있다"며 "겸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회가 겸직 활동은 이해충돌 가능성 및 의정활동 저하의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관련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시의회 의장이 의원의 겸직 관련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을 심사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겸직처가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겸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