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업무상 과실, 중대재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 인정 관심
초량 지하차도 참사 닮은꼴…공무원 4명, 대법 '무죄' 확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검찰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관할 행정 구역의 수장인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송 참사와 닮은 꼴인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구청장,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공무원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터라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중대 재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제방 훼손과 관련,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고 봤다.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고,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아 안전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담당 부서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없이 임의로 하천을 점검하거나 제방에 대한 점검을 생략했고,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은 하천 담당 부서의 점검 실태, 인력·예산 현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서류 점검의 외관만 갖추는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여명과 충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집중 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강물이 범람, 인근 궁평2지하차도를 덮치면서 14명이 숨진 사고다.
시는 검찰 공소사실과 관련, 입장문을 내 "국가하천의 계획수립 및 변경, 예산 편성, 허가 등 권한과 포괄적 지배 운영, 관리 주체는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라며 "검찰은 청주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라도 했지만, 하천법 27조 6항에 의거 국가하천(제방)의 유지보수는 도지사로부터 재위임돼 청주시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하천시설 관리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하천법 27조 9항에 의거 하천공사 준공고시 다음날부터 유지보수업무가 시작된다"면서 "검찰 공소 내용을 꼼꼼히 살펴 소명하고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는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닮은 꼴로 여겨진다.
초량 지하차도 사고는 2020년 7월23일 오후 9시30분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며 발생했다. 당시 차량 6대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숙지하지 못한 채 집중호우 당일 폐쇄회로(CC)TV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교통 통제, 현장 담당자 배치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B씨 등 공무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B씨와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공무원 4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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