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임단협 역할·과제 간담회
"임금체계, 기업 스스로 선택해야"
"변경 불가능하지 않게 법 재검토"
"통상임금 '고정성', 실체 없는 유령"
"정년연장, 기업 상황 맞게 다양하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9일 오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사회대변혁을 위한 임단협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 기업이 임금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급 등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계속고용 등의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띈다. 기존 연공형 체계의 경우 중장년을 계속고용할 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짚힌다.
이에 권 교수는 "정부 주도로 연공형 임금체계를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면서 "어떠한 임금체계가 더 공정하다고 외쳐봐야 각 범주의 이·불리에 따라 새로운 투쟁의 장이 열릴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할 일은 임금체계를 변경하는데 요구되는 법적 절차가 너무나 경직돼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임금체계의 변경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법제도의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지난달 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두고 "대법원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해당 판결을 통해 대법원 기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을 폐기한 것인데, 권 교수는 고정성 요건을 두고 "실체 없는 유령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령이 예정하지 않은 고정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좁히는 것"이라며 "해석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법 형성"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선 정년연장, 외국인력, 근로시간 등 굵직한 노동현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도 제시됐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논의하고 있는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미루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며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정년연장을 추진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채용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해선 단계적 정년 연장을, 중소기업의 경우 즉각적인 연장 등 다양한 차등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해선 "필요만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늘릴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외국인이 늘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이 수입의 대부분을 외국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국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최근 정부 및 여당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두고는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노동은 불필요하며 기존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 등을 담은 임금·단체협약투쟁(임단투) 지침을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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