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순직사건 항명 혐의' 박 전 대령 1심서 무죄
"진실이 결국 승리…진실 은폐되는 일 없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며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며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박 전 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단장은 채 해병 사건을 수사 후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며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이 '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단장은 상관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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