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 등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화에 따른 용역 등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예산으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해양이나 어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이에 앞서 위성곤 국회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태법인 지정과 관련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대변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방안 등에 대해 명시했다.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으며,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주에서 자연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식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시범적 실시하면, 자연과 인간의 공존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의 테두리에 담아내기 위해 방안이다.
해외에서는 생태법인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뉴질랜드 왕거누이 강, 2018년 미국 오하이오주 이리 호 등이 법인격을 획득한 사례가 있다.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이 부여되면 돌고래는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얻게 된다. 서식지가 훼손되는 등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생태후견인을 통해 소송과 같은 법적 다툼도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개체수는 110~120마리로 추정되고 있는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9년 적색목록상 준위협종(멸종위기직전의 상태)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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