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2억 이하 계약 시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거주지 시·군·구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뒤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된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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