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강서구 화곡역 인근서 30대 여성 살인
살해 후 술 취한 채 긴급체포…"욱해서 범행" 인정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오전 10시25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첫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의 혐의 인부 절차 등이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일 오전 6시40분께 '오피스텔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서 흉기와 번개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김씨는 의식은 있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번개탄을 피우긴 했으나 특별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체포 이후 이틀 만인 11월10일 구속됐다. 윤석범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번개탄에 불을 피운 이유 등에 대해 침묵을 유지한 채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하자 욱해서 범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교제 살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 현장인 오피스텔 인근에서 두 남녀가 수차례 다투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일 살인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