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 쇼핑으로 불법 영장 발부 받아"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권한 없는게 명백"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불법 수사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소추될 수 없어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권한 자체가 없다"라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판사 쇼핑'을 통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명백한 불법을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며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것은 스스로 이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 경찰에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라며 "검찰도 검수완박 이후에 직접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처음 체포영장도 불법인데, 불법인 영장을 새로 발부받는다면 더 불법성이 가중되는 것이 된다"라며 "공수처는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기고, 경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라며 "공수처장은 불법 수사로 인한 이 극심한 혼란상에 책임지고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입장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명백히 없다. 조문 해석상 너무 명확하다"라며 "공수처 스스로 위상을 높이려는 ‘기관이기주의’ 외에는 지금의 작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의 원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의 이순형 판사를 찍어 ‘이상한 영장’ 한 건 받았다고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각자 본인의 직분을 다한 공무원들을 무더기 입건하고, 수사할 권한을 누가 공수처에 줬나"라며 "공수처 수사가 불법으로 최종 판단이 되면 여기에 협조한 사람들은 불법 체포 시도에 가담한 것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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