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사업장에 '약정휴가' 권고 공문

기사등록 2025/01/02 10:57:46 최종수정 2025/01/02 14:44:24

휴가 필요한 유가족 명단 취합 중

약정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경기도 수원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4.12.31. jtk@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숨진 승객 및 승무원들의 유가족이 속한 사업장에 '약정휴가' 권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가가 필요한 유가족들의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 공문 발송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 안건으로 파악됐다.

약정휴가는 법정 휴가인 연차유급휴가나 가족돌봄휴가와 다르게 법적 의무는 아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에 포함된 휴가다.

다만 고용부는 사안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각 사업장에 이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또 취업규칙이 없어 약정휴가 관련 규칙이 부재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추가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공문에 포함될 예정이다. 인사상 불이익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1일) 기준 중대본에 휴가가 필요하다고 전한 유가족은 78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명단이 취합되는대로 지방관서를 통해 각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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