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8개 의원안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은 2개 의원안을 통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소상공인법 개정 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근거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2520억원)을 신규로 지원했으나, 소상공인법에 관련 법적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향후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급증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경영애로를 겪을 경우 안정적인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고자 법률에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외에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해 성장하더라도 지속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명시해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우대와 향후 코로나19 같은 재난 발생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과세, 거주지 정보 등을 기관 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통시장법 개정 법안을 통해서는 청년상인 간 유대감 형성 및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조직화·협업화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으로 비밀유지계약도 개선됐다.
2021년 8월 도입된 비밀유지계약 제도는 위탁기업의 거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탁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자발적 신고가 어렵고 계약 체결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개정을 통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위탁기업으로 한정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 기한을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로 규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법 개정안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기존 만료 1년 전에서 1년6개월 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정 신청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상공인의 시급한 보호 등 중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대기업 등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용어 정비 등 경미하게 개정된 법안 4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시행 예정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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