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박기자재 업체 사고현장에 신호수 배치 안 돼"

기사등록 2024/12/27 17:31:50

금속노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사고업체, 모든 지게차 작업에 신호수 배치해야"

"협력업체 혼재 작업 때 작업 총괄책임자를 둬야"

[울산=뉴시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최근 울주군의 한 선박기자재 생산업체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2024.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지난 23일 울산 울주군의 한 선박기자재 생산업체에서 작업자 1명이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안전을 확보하는 신호수가 배치돼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해 작업할 때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에는 노동자 출입 통제는 물론 신호수 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사고가 난 작업 현장에는 2개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지만 작업 전체를 관리·감독할 원청 책임자 역시 배치되지 않았다"며 "하청업체들의 혼재된 작업 속에서 재해자는 그대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측이 사고 직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사고 즉보를 보면 사고 원인으로 '신호수 지시에 따른 작업 미이행', '지게차 관련 신호수 업무인식 결여' 등이 적혀있다“며 "사측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신호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사고 업체는 모든 지게차 작업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협력업체 혼재 작업시 작업 총괄책임자를 두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며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8시께 울주군의 한 선박기자재 생산업체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가 크레인에 와이어를 체결하는 작업을 마친 뒤 후진하는 과정에서 등을 돌린 채 작업하고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와 지게차 운전자 모두 사내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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