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한덕수 탄핵 가결 기준 151표"…여당 "원천 무효" 집단 항의

기사등록 2024/12/27 16:21:16 최종수정 2024/12/27 16:28:2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로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찬성(151석)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해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다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같은 151석 정족수를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의장 사퇴" "원천 무효" 등을 외치며 집단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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