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연간 역대 최대 5.5조 규모 발행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상반기 450개로 확대
정부는 2일 '202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할인율은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설 성수기 한시적으로 카드형과 모바일 구매시 10%에서 15%로 상향 적용된다.
같은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도 신설한다.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 환급받을 수 있다.
가령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 시, 상품권 구매시 2만원·디지털 환급 2만원으로, 4만원(30%)치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인 '온라인 전통시장관' 이용 시, 상품가격의 5%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된다. 정부는 골목형상점가를 90개 추가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밀집요건을 완화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 중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는 2023년 말 182개에서 지난해 8월 257개, 연말까지 353개로 늘렸다. 올해 상반기에는 450개까지 골목형상점가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이 사용처가 제한적이라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표준조례안을 배포해서 골목형상점가 밀집 요건을 2000㎡당 30개에서 15개로, 특히 인구감소 지역은 10개까지 완화해서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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