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재적의원 과반 찬성' 한 탄핵안 가결 선포
국힘 표결 불참…'의장사퇴' '직권남용' 외치며 반발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한은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보고된 한 대행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를 얻어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 탄핵안에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찬성·151명)'를 적용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봤다.
우 의장 방침에 야당 의석에선 박수가 나온 반면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에 '대통령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찬성·200명)'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장석 앞에서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의회독재"를 외쳤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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