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예금 보험금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84명으로 가결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예금자보호법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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