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디지털포용법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4/12/26 22:02:08

취약계층 넘어 전국민으로 지원 대상 확대…2026년 1월 시행 예정

키오스크 이용편의 보장의무화…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 실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그동안 디지털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원을 했던 디지털 이용 지원 정책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또한 제조사에게 쉬운 키오스크 제작 의무를 부여해 국민들의 편리한 사용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다.

이번 법안 제정으로 전국민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기존의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한정하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확대해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을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각종 서비스와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고,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표준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으로 급격하게 확대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 키오스크 제조·임대사업자의 이용 편의 제공 의무화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키오스크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의 제공자에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키오스크 제작의 책임이 있는 제조사와 임대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키오스크를 제조·임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디지털포용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및 기술, 서비스 현황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연구개발(R&D) 투자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민·관 협력 사항을 발굴하고, 장기적 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 지원,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디지털포용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이후 1년 기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에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AI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은 이제 필수재가 됐다"며 "이번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장애인·고령층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정한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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