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박법' 수혜 기대감 높아지는 K-조선

기사등록 2024/12/26 15:17:37
[서울=뉴시스]미국 필리 조선소 전경.(사진=한화오션) 2024.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도널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이 자국 조선업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의회가 이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공화당 및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 4명이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내 250척까지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선박법'을 발의했다.

'미국 조선 및 항만 인프라 번영과 안보를 위한 법안'인데 국내 조선업계가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계에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과 더불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법안 발의는 겉으로는 상선 해운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목표지만 진짜 속내는 중국에 밀린 해상 안보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박은 유사시 군수 화물 운송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재화의 2%만 미국 선적 선박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미국 선적 국제무역 상선(해군 지원선 포함)은 80척 수준으로 감소했고, 미국 내 조선소 수도 20개 규모다. 미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이 급격한 하락세를 밟은 반면 중국은 막강한 조선업 인프라를 구축했다.

동맹국과 조선업에서 협력을 모색하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한국과 일본이 유력하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일찌감치 MRO 관련 사업 협력을 언급한 상황이어서 향후 상선 건조까지 범위를 확대하기 좋은 흐름이다.

전략상선단으로 참가 신청할 수 있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거나 외국 건조 선박은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선주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을 경우,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가능하다.

미국 조선소 전체에 현재 발주된 상선 수주잔고는 29척으로 연간 건조 능력을 감안하면 외국 건조 선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미국 선주들이 내년부터 한국 및 일본 조선사와 2029년 납기 상선 건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이다.

더불어 외국 주체가 미국 내 상선 및 군함 조선소, 기자재 업체, 강재 제작 시설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적격 투자로 분류하고 금융이나 고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올해 국내 회사 중 최초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이 선박법의 혜택을 크게 받을 것으로 꼽힌다. HD한국조선해양도 미국의 조선소 매물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법안 발의 수준이지만 국내 조선업계에 긍정적인 기류인 것은 틀림없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118대 의회 구성원들이 임기 말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이 특징이다. 임기 내에 가결할 수 없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 다수인 119대 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다시 발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며"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4명 모두 119대 의회에서도 의정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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