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제도·추가 지원금 상한 폐지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로 오히려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재석 263명 중 찬성 255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는 기존 단통법을 폐지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제조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장 관리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등 중고 단말 활성화 조성 근거도 신설된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위반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근거도 명시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판매량, 지원금, 제조사별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 제출 근거도 마련된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단통법은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5명 중 찬성 213명, 기권 2명으로 반대 없이 통과됐다. 기권표 2명 중 1명이 안철수 의원이다. 시장에 개입하기 보다는 자율 경쟁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안 의원은 당론이나 마찬가지였던 단통법에 기권표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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