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11개 법령, 본회의서 제·개정
학교 운영 문제 일으킨 이사, 추천권 제한
수능 출제자,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 확인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 도입을 앞두고 찬반이 거셌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결국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2개 법령 제정안과 9개 법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용 도서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현행 법령에 따른 교과서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그간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학교에 AI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했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는 법안 처리를 유예하는 대신 전면 도입이 아닌 학교 자율로 활용해 효과성을 검토해보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미 검정에 통과한 2025년 적용 검정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한다"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협의체), 학내구성원 대표기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협의체 구성원 중 임원승인이 취소된 자, 법인·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 등이 있는 경우 협의체의 추천 수를 전체 이사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 부총리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의 균형이 필요한데 전·현직이사 측의 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해 사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사교육 업체 카르텔 근절을 위해 수능 출제 위원이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제 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했다. 또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 간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안 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된 교육기본법을 통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됨을 명시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 지역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밖에 학생 위기 요인을 통합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고 관리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 부총리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학생 능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폭력 조사·상담 권한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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