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인 척하는 낚시객, 알고보니 공무원·직장인…울산해경 불법영업 10명 검거

기사등록 2024/12/26 13:06:11 최종수정 2024/12/26 16:46:25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낚시객을 선원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낚시영업을 일삼은 선주와 선장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혐의로 낚시 어선 9척의 선주와 선장 10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낚시객을 1일 선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1100회에 걸쳐 영해 밖 20~40해리까지 원거리 낚시 영업을 한 혐의다.

낚시영업은 영해 내측 해역(12해리 이내 해역)에서만 가능하나, 조업은 구역 제한이 없다.

이들은 조업을 가장하기 위해 선원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며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

어선원 보험을 무기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실제 보험에도 가입했다.

심지어 단속에 대비해 낚시객이 아니라 선원으로 승선한 것이라고 대답하도록 사전 교육도 실시했다.

영업은 대부분 심해 고급 어종 낚시를 선호하는 낚시 동호인 상대로 이뤄졌다.

실제 등록된 선원은 직장보험에 가입된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 자영업을 하는 낚시 동호인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의 영업 구역은 동해가스전, 한일어업협정선(EEZ) 인근해역으로 기상변화가 극심해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해경 관계자는 "전문적인 해양종사자가 아닌 낚시객이 승선한 낚시어선에서 조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중대한 해양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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