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진행…계엄 질의 집중
마용주 "순간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 돼"
"경종 울리기 위한 비상계엄, 동의 어려워"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TV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가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꿨는데 중간 부분부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생중계를 봤다"며 "격한 말씀을 하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길래 순간 생각은 AI(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온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등의 입장에 대해선 "탄핵 심판과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또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2시간이냐 1시간이냐 여부가 내란죄 성립과 관련이 있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1시간, 2시간이기 때문에 내란죄 아니다'라는 주장은 너무 거칠고, 그것이 결정적이거나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나아가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인지를 묻는 곽상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마 후보자는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수한 경험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해제와 관련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에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가 위헌·위법적인 것인지'를 묻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문헌상으로 단순히 본다면 국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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