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당해
국수본은 26일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사유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번 준항고는 국수본 차원이 아닌 4명 개인 차원의 대응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검찰이 우 본부장 등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참고인 신분이라 압수수색 영장 사본도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 권리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을 받아 '정치인 체포조'로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 10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인 우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우 본부장은 당시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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