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13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자신의 쏘렌토 SUV로 QM6 SUV등 차량 3대의 옆 부분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차량은 토요타 승용차 등 주변 차량 4대와 부딪혀 8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토요타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이 숨지고, A씨 등 10명이 다쳤다.
A씨는 브레이크 미작동 등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파손 상태 등을 미뤄 A씨 차량이 시속 100㎞ 이상으로 내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브레이크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며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