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치행위 사법심사 제외 신중해야" 국회에 입장 밝혀

기사등록 2024/12/26 13:32:20 최종수정 2024/12/26 17:10:2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사법심사 제외 행위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담긴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답변했다. 1997년 내용은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판결 내용이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 판결을 거론하며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권을 억제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의 자제가 법원의 책무를 태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인정을 지극히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재판 외에서 특정한 쟁점이나 가정적인 상황에 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이번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대법원이 내놓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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