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막대한 운영비 낭비 방지한 사안" 반박
26일 경남도와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2020년 10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추진 계획 수립 후 건축공사 계약을 한 2023년 12월까지 운영비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운영비 과다 소요 등의 사유로 건립 중단 결정을 내려 5억5000만원의 매몰비용을 발생시켰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향후 창원시에 정책 결정 과정부터 예산 검토를 철저히 해서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 또는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조치인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창원시는 2020년 민선 7기 사업 추진 당시부터 운영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해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기관 경고를 받은 것"이라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중단은 추후 소요될 53억원의 건립비와 매년 최대 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운영비 낭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존 시장 시스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건물 등 하드웨어적인 건립 없이도 종전의 여러 주체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시정질문과 기자회견으로 수차례 센터 건립 졸속 중단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홍남표 시장과 창원시는 예산 낭비 책임을 회피했다"며 "경남도 감사로 5억5000여 만원의 매몰비용 발생과 예산 낭비가 밝혀진 만큼 홍 시장은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지난 8월 최초 감사 촉구 당시 창원시 감사관은 투입 예산 확인도 없이 합리적인 정책 결정으로 판단했다"면서 "시정에 대한 봐주기식 엉터리 감사로 기관 경고 처분을 촉발한 창원시 감사관을 홍 시장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감사관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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