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 부산항만공사 사장 '취업승인'
임상준 전 환경부 차관·한훈 전 농림부 차관도 재취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3건의 '2024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수부 차관을 지낸 송상근 전 차관이 부산항만공사 차기 사장으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송 전 차관은 현재 곽인섭 전 국토해양부 항만물류실장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올해 6월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임상준 전 차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지난해 7월~올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지낸 한훈 전 차관은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취업 승인'됐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 승인' 통보됐다.
올해 11월 퇴직한 국무조정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또 대구시 지방 별정직 1급 상당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급은 천안도시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직원 1급은 고려휴먼스 대표이사로 '취업 가능' 통보돼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국동서발전 임원과 한전원자력연료 임원은 각각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와 에네스지 부사장으로의 취업이 불승인됐다.
'취업 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심사 대상임에도 임의로 취업한 79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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