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5일→4월5일…"조사과정 복잡"
중국 상무부는 25일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에서 "'중국반덤핑조례' 26조에 따라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반덤핑조례’ 26조에는 "반덤핑 조사는 (통상) 12개월 안에 끝내야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는 연장될 수 있고, 그 연장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중국 상무부는 1월 5일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10월에는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EU산 브랜디의 덤핑이 중국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입업자들은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30.6~39%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EU는 지난달 중국의 임시 반덤핑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지난해 프랑스산 브랜디의 중국 수출액은 17억5200만 달러(약 2조 56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중국 브랜디 수입의 9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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