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5월 대비 2.2% 인상

기사등록 2024/12/26 11:00:00 최종수정 2024/12/26 13:10:24

내년 1월부터 적용…보정기준 세분화 등 공사비 현실화

3D MC 도저·저층 모듈러 등 스마트건설 부문도 포함

[서울=뉴시스] 지난 6월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모습. 2024.12.26.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5월 대비 2.2% 오른다. 층에 따라 능률과 시공 난이도가 달라지거나 자재 및 장비 반입이 용이한지 여부 등 시공여건에 맞게 보정기준을 신설해 세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7일 이같이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유사 공종의 공사비를 산정할 때 실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산정한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이번에 표준시장단가 1832개 항목 중 1418개 항목은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지난 5월보다 2.2%, 전년 대비 3.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토목 236항목, 건축 101항목, 기계설비 77항목 등 414개 항목은 시공실태 변화와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내년에는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공종을 315개에서 500여 개로 확대한다. 공사비 비중이 높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등이 대상으로 포함된다.

2025년 적용되는 표준품셈은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38개 항목 중 357개 항목을 개정했다. 공통항목이 222개, 토목 54개, 건축 26개, 기게설비 33개, 유지관리 22개다.

특히 스마트건설 부문의 3D 머신컨트롤(MC) 도저 원가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 또는 확대했다.

공사규모와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도 세분화했다.

공통 보정기준은 지하층 시공 시 작업자 이동에 따라 능률이 저하된다는 점을 반영해 2~5층을 일괄 2%에서 층별로 1% 가산하고, 현장이 협소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세분화해 현장 적용성을 개선한다.

공종별로는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소형 구조물에 대한 철근을 가공·조립하는 경우 등 시공 난이도 반영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해 보완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정부·지자체·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체를 통해 신기술 도입, 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해 반영할 계획이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 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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