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해당 운수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자가 지급 대상이다.
유가보조금으로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ℓ(리터)당 224.28원, 155.4원을 지원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차량 등록지 기준 평균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유가 연동보조금이 있다.
지급 신청 방법 기존 사업자는 유류구매카드로 포스기(POS)가 설치된 주유소에서 결재 후 신청하면 되고, 신규 사업자는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모니터링을 통해 엄격하게 법적 절차를 적용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3만3012건에 대해 유가보조금 57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유가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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