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및 수사 패스트트랙 가동
손해액 산정 지원은 내년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대검찰청이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협업에 나섰다.
중기부는 대검찰청과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 손해액 지원사업 연계 등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은 즉시 시행한다.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연계는 내년 사업부터 예산을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분쟁조정 연계는 검찰이 기술침해 사건을 중기부 소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이첩하면 위원회가 양 당사자 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신속·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은 중기부가 대검찰청 수사지원센터에 기술침해 사건을 신고하면 대검찰청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즉각적인 수사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통해 산정된 결과를 검찰에 제공, 양형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산정 수수료의 50%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검찰 연계 건에 대해서는 20%p를 우대 지원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 사업 공고는 내년 2월께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기부와 대검찰청은 2019년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분쟁 조정사건 이첩 등 협업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 특히 지난달에는 지방 검찰청 기술침해 사건 담당 검사 대상으로 협업 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침해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대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은 "중기부와의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결과가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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