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주택 12만호 공급…내년 저출생 대책 총정리

기사등록 2024/12/28 08:00:00 최종수정 2024/12/30 11:38:47

출생아 9년만에 반등…"합계출산율 0.74명 전망"

출산 가구 대상 주택 12만호 공급…대출도 완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10일로…난임휴가 6일

제왕절개 본인부담률 0%…자녀세액 기본공제↑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3회까지 분할 가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를 찾은 시민들이 막바지 연휴를 즐기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 없음. 2024.05.06.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9년 만에 켜진 출산율 반등 신호를 이어가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4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면서 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 5명 중 1명은 고령자로 분류되는 연령인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35년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30%를 넘고 2045년에는 37.3%로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50년에는 5명 중 1명은 80세 이상이 되면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24명이었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생아 수)은 지난해 0.72명이었으며 작년 4분기에는 0.65명까지 추락했다.

다만 올해 출산율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늘었다. 이는 2012년 4분기 이후 12년 만에 최대 증가다. 이대로라면 연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전년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전망되고,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 저출생 극복 맞춤형 정책을 대거 풀어놓는다. 신혼집 마련 지원, 난임 극복, 돌봄 강화, 육아휴직 개선 등 폭넓은 대책으로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2024.01.29. jhope@newsis.com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수도권 중심 신규택지를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최대 4만4000호 공급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1월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를 발표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3만호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내년 상반기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내년 2월부터는 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18%에서 23%로 상향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때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신규 출산 가구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한다. 기존에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추가 1회 허용하는 방안이다. 공공임대에 사는 2세 이하 자녀 가구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도 지원한다.

내년 2월부터 임신 초기(11주 전) 유·사산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2배 확대된다. 난임 휴가도 3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해진다.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도 생애 최대 3번까지 지원한다.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면 난자·정자 동결비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난임 및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전국에서 운영한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으면 본인부담률도 현재 5%에서 0%로 내려간다.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도 운영할 예정이다.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0~5세 단계적 무상 교육이 시행되며 아이돌봄 정부지원 소득 상한 기준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된다. 가정 방문형 아이돌보미도 1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 전주시 전주양현초등학교에서 1학년 입학생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등교하고 있다. 2024.03.04. pmkeul@newsis.com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자녀세액 기본공제도 확대된다. 자녀 수에 따라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지원이 강화되는 셈이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로 적용된다.

또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며 다자녀 대학등록금 소득 요건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완화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KTX, SRT 등 코레일 할인율이 최대 50%로 커진다.

내년 2월부터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이 확대된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고위험 임신 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분할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내년 안에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한다.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중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하고 사후 지급금도 폐지한다. 내년 2월부터는 육아휴직도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을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육아휴직까지 확대하며 지원금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린다.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월 10만~40만원에서 월 20만~6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2월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재 5일에서 20일로 늘릴 예정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상당 부분이 예산을 수반한 과제가 많은데 내년 1월1일부터 집행될 예정"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발표했던 대책 내용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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