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3차 소환통보 고심중
이르면 내일 수사방향 결정 전망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 모두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는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검사 11명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통보 일자가 종료되면서 대통령 측의 불출석을 공식화했다. 오 처장이 전날 국회에서 '조금 늦더라도 기다리는 심정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 조사에 응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 측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도 전날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히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통령이 2차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향후 수사 방향과 관련해 강제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회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공수처가 일반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측에 한 차례 더 소환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반면 사안이 중대함에 따라 곧장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도 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등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을 뿐더러, 압수수색 영장도 대통령 경호처의 반발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선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경호처에 의해 불발된 이유이기도 하다.
공수처도 대통령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변화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한 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26일 이후 대통령 측에서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고,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살핀 뒤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 중 수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방향 관련 "검토하고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며 "오늘 중 수사 방식이 정해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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