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탄핵,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내란 가담한 사실 없어"

기사등록 2024/12/24 18:24:12 최종수정 2024/12/24 18:44:24

박성재 측, 헌재에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 제출

"계엄 막지 못했다고 내란죄 동조 주장은 궤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탄핵 사유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호 변호사는 24일 답변서를 공개하고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법리에도 맞지 않아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내란 행위 가담에 대해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전 피청구인은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비로소 들었다"며 "그 이전에는 비상계엄을 논의한 사실은 물론 사전에 알고 있지도 못했으며, 비상계엄 관련 법률검토를 하거나 포고령 등을 검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 경황이 없었지만 만류했으며, 포고령 내용을 몰라 법률적 검토를 할 여유가 없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당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아무도 없었고, 박 장관 역시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죄의 공모·동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후인 4일 저녁 안가 모임 의혹에 대해선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억지 의혹 제기"라며 "피청구인 등은 해제된 비상계엄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또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며 "그야말로 소위 '카더라'식 의혹을 탄핵사유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검찰 특수활동비 영수증 제출을 거부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 없다"고 했다.

국회에 출석해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했다는 사유에 대해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사실도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일 박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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