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조폭 3명에게 징역 1년6월·1년·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C(2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9일 전북 전주시의 한 카페 앞에서 타 폭력조직의 조직원 D(28)씨와 시비가 붙어 자신의 조직원들을 불러모아 위력을 과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 카페 앞을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D씨 일행이 "저 사람 문신 봐봐. 깡패인가봐"라고 말을 하며 양쪽 사이에 시비가 발생했다.
시비가 격해지자 D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이에 분개한 A씨는 자신의 아랫조직원에게 "어서 애들을 카페 앞으로 불러와라"라고 지시했다.
B씨와 C씨를 포함한 다른 조직원들은 지시를 받고 카페 앞으로 가 D씨를 에워싸고 겁을 주는 등의 위력을 과시했다.
다만 D씨가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알게 되자 서로가 조직 간의 패싸움으로 번지기를 주저한 이들은 대화를 통해 별다른 싸움없이 자리를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싸움이 없었어도 폭력조직원이 모여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볼 때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의 폭력·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며 "이로 인해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폭력조직의 결성과 활동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조직원을 모아오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이 지시를 전달받고 이에 응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이들 조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치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위력 과시 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D씨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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