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운전자 A(50대·여)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24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후 차량을 멈추지 않고 오른쪽 인도로 돌진해 이곳을 지나던 C(16)양 등 2명을 들이받았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군은 사망했으며 C양 등 2명은 무릎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받았다.
A씨 또한 고관절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우회전 당시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뒤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아 인도에 돌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