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50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9분께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자살하려 한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1년간 술주정을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등 총 551건의 허위신고를 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허위신고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또는 112신고처리법 위반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각각 처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동연 대구북부경찰서장은 "112 허위신고는 경찰의 출동 및 대응을 방해할 수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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