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48곳에 제조 436건 위탁…법정 의무 위반
"하도급 분쟁 단초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감시 강화"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SK오션플랜트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5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수급사업자 총 48곳에 제조 436건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우선 수급사업자 5곳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거래 20건에 대해서는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 발급했다.
나머지 수급사업자 43곳과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416건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SK오션플랜트는 작업 시작 전은 물론 작업 종료일까지도 서면을 발급하지 않다가 작업 종료 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
공정거래법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하도급대금, 목적물, 납기 등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면·기명 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수차레 공정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은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역시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