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 투입 확인… 국방부 해명 촉구"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4/12/24 13:35:5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모니터에 지난 4일 새벽 무장군인의 국회의장 공관 출동 의혹 관련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2024.12.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새벽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김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하였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며 "해당 보도에 따르면 무장한 군인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가 의결된 후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신변상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며 국회의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국회의장 공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전수 조사해 관련 영상을 확인했고 국민께 자세히 설명 드림과 동시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4일 오전 1시 42분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 1시 50분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계엄군이 집결해 감시 통제에 나서는 모습, 4시 45분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이 경과한 후 철수하는 계엄군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를 향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공관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또 공관에 출동한 병력의 정체와 명령자 등을 밝히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해당 CCTV 영상을 수사 기관에도 제출하겠다며 여러가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4일 새벽 무장군인의 국회의장 공관 출동 의혹 관련 CCTV 영상 공개 및 국방부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4일 새벽 무장군인의 국회의장 공관 출동 의혹 관련 CCTV 영상 공개 및 국방부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4일 새벽 무장군인의 국회의장 공관 출동 의혹 관련 CCTV 영상 공개 및 국방부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4일 새벽 무장군인의 국회의장 공관 출동 의혹 관련 CCTV 영상 공개 및 국방부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4일 새벽 무장군인의 국회의장 공관 출동 의혹 관련 CCTV 영상 공개 및 국방부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모니터에 지난 4일 새벽 무장군인의 국회의장 공관 출동 의혹 관련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2024.12.24. kkssmm99@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