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측 "전화통화, 통제 불가피"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인권위에 "전화통화는 운동장 등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시행돼 통화내용의 청취가 어렵고 증거인멸, 금지 물품 수수, 범죄 모의 등 유사시 바로 개입하기 어려워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회신했다.
이어 "전화통화를 교정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거나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특권으로 규정한 주요국도 상당하다"며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전화통화 횟수 확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경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전화통화가 허가되고, 전화를 통한 외부교통권 행사를 스스로 단념하게 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화사용권 보장을 통해 가족간 단절을 방지하고 가족간 유대감 등을 통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교정·교화라는 형집행법 목적에도 적합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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