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 전달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국회 및 경기도의회 등 대외협력 업무를 처음 맡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지침서를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침서에는 교육행정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적 안내사항을 담았다. 이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각각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국정감사 법률안 제·개정 절차 등을 담은 국회 업무 지원 ▲행정사무감사, 대집행부 질문 등을 담은 도의회 업무 지원 ▲현장의 궁금증에 답하는 자주하는 질문 등 총 3장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 김천희 의회협력과장은 "이번 지침서가 직원들의 대외협력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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