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불심검문'…경찰 "질서유지" vs 시민 "과도한 조치"

기사등록 2024/12/24 16:27:02 최종수정 2024/12/24 16:33:35

'윤 탄핵하라' 동시다발적 집회에 경찰 경비 강화

일각에선 경찰이 '신분증 확인했다' 주장도 나와

"질서유지 넘어서 무리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을 지나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2024.12.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시민사회 단체의 집회 주 무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이동한 가운데, 경찰이 경비를 강화하면서 '불심검문'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질서유지를 넘어선 과도한 행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경찰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군인권센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등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트랙터를 끌고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지난 22일 이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22년 12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옥외 집회가 가능해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지역 거주자의 시설 및 장소 보호 요청' 이유로 들어 관저 앞 약 500m 구간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18일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관저 앞 1인 시위를 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저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불심검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가 의심되거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불심검문을 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트랙터 대치가 이어지던 남태령 고개 현장에서도 '불심검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 불심검문을 한다고 주장하며 촬영한 영상들이 게시됐다.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때 확인한다"며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을 지나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2024.12.22. bluesoda@newsis.com
학계 및 법조계에서는 불심검문 등 조치가 질서 유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경찰의 역할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인데 지금은 질서 유지를 넘어서서 무리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경찰 직무집행법 규정을 봐도 불심검문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봤다.

최 변호사는 "경찰이 재량 범위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행정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질서 유지와 관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연식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통행을 막는 것은 일반적 집회에서는 과도한 조치일 수 있다. 다만 대통령 경호시설 등은 근거가 있는 경우 가능할 수도 있겠다"며 "하지만 그것도 과도하게 통제한다면 위법성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집회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집회를 막을 권한은 없다"며 "신분증을 요구한다거나 특정인을 막는 행위는 목적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도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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