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계엄 직후 경찰청에 '체포조' 언급…현장 경찰 "체포명령 없었다"(종합)

기사등록 2024/12/23 17:49:52 최종수정 2024/12/23 19:04:24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체포조라는 얘기 들어"

'의원 체포' 명령 받았나 질문에…경찰 "아니다"

"80명 수사관 대기 지시했지만 명단 전달 안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김남희 우지은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국회 앞에 투입됐던 경찰들은 수뇌부로부터 "체포하라는 명령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방첩사와 통화 중에 체포조라는 얘기를 들었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체포조라는 얘기는 들었다"고 답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경에 방첩사 실무자가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해 인력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수사기획계장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했다. 저는 그 이전에 전혀 전화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이 계장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에 대한 사전준비요청, 국회 지원 병력 10명에 대한 요청을 보고받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은 경찰청장에게 이를 오후 11시58분께 보고하고 이후 오전 12시38분께 우 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수사인력 100명 요청과 별도로 국회 주변 현장 상황이 혼란하니 안내 목적으로 영등포서 인력 10명을 요청해 청장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서 방첩사에 이미 10명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영등포경찰서 경찰들은 "국회의원 체포 관련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국회의원 누구를 체포하란 명령을 받았나'라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을 체포할지도 모르겠다는 위법성 인식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영등포서 강력팀장 역시 '어떤 지시를 받고 국회 앞에 갔나'라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비상소집 연락을 받고 바로 갔다"며 "그 당시에는 누구를 체포할 것이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보고 및 현장 점검을 마치고 청사를 떠났다. 2024.12.09. bjko@newsis.com
계엄 직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80여명에 대기 지시를 내린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역시 '그날 밤에 체포조로 동원된다는 위법성 인식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전날 김성회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요청 받아 5개 수사대별로 총 104명의 비상대기자 명단을 작성했다. 사무실에서 대기한 인원도 81명으로 확인됐다.

다만 명단 작성을 지시했던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국가수사본부에서 명단 작성을 요청했고, 자정께 경계강화가 발령됨에 따라 명단 작성을 지시했으나 국가수사본부 포함 다른 기관에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부장은 "국수본에서도 구체적 역할에 대해 요청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명단을 국수본이나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계엄 해지 의결 이후인 오전 1시26분께 명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역시 이와 관련 "당시 출장으로 제주도에 있었다"며 "수사관 100명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니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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