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5명 탄핵하면 국무회의 안 돌아가"
정부 "'자동발효'는 따져봐야…공포는 못해"
[서울=뉴시스] 김지훈 김승민 기자 =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국무위원 5명 추가 탄핵시 법률안 자동 발효' 주장에 대해 "제일 의원 숫자가 많으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그런 상태까지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단의 대응 방안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자동 발효는 아마 법률을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정부가 공포를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16명이 현원으로 계시고, 여기서 5명을 더 탄핵하면 11명이 되고 (법무부 장관도) 직무정지로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10명만 남는다"며 "그런데 국무위원 의사 정족수가 절반으로, 대통령과 총리를 합쳐서 총 21명 중 11명이 돼야 하는데 10명이 되면 (국무회의가) 사실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법률을 국회의장이 아마 공포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하지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도 원천 차단된다는 것이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노 의원 개인적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며 "당내 논의나 검토된 바는 없다"고 했다.
헌법 제88조 제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 19인까지 총 21인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 현재원은 총원 19인 중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 3인을 제외한 16인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의결권이 없는 상태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정부 이송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안은 자동 확정된다. 대통령이 자동 확정된 법률안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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