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비자 발급 제한 등 논의…대법원 다툼 준비도
CNN은 22일(현지시각) 상황에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이 해당 정책 시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적법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부모 슬하 아이들을 상대로 국무부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거론된다.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출산 사전 차단도 거론되는 방법 중 하나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팀은 이른바 '출산 관광'을 단속하기 위해 여행 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아울러 법적 분쟁에 대비한 법률 해석도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출생시민권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를 미국 시민으로 규정한다.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부여인데, 이를 이용해 출산이 임박할 무렵 미국 본토 또는 미국령을 찾는 원정출산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수정헌법 14조가 적법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부모 슬하 자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 측의 논리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런 논리를 토대로 출생시민권 문제를 연방대법원까지 가져가 다툴 의지가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CNN에 "어떤 문제는 법적인 다툼을 수반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반드시 1년 안에 문제를 확정할 필요는 없다"라며 "사람들은 결국 이 문제가 대법원에 가리라는 것을 알고, 체계적으로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일단 이 문제가 연방대법원으로 가면 작지 않은 사회적 이슈가 될 전망이다. CNN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등 30여 개 나라에서 출생시민권을 인정하며, 적법한 신분이 아닌 부모 밑에서 태어난 18세 이하 미국 출생자는 440만 명에 이른다.
다만 법적인 다툼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 승리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미국에는 이미 1898년 비시민권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미국 출생자에게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1982년에도 미등록 이민자 자녀에 유사한 판례가 있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 측은 행정명령을 통해 먼저 출생시민권 제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되는 행정명령은 부모 중 최소 한 명은 미국 국민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만 그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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