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면세점 특허수수료 절반으로"

기사등록 2024/12/23 16:31:58 최종수정 2024/12/23 17:56:24

출입기자 간담회서 밝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4.12.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여행자의 휴대 반입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현재 면세 주류의 총 용량은 2ℓ, 400달러 이하에서 2병까지 들여올 수 있는데, 이를 병수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매출액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특허수수료 부담은 절반으로 낮춘다.

현재 연 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0.1%, 2000억~1조원 미만은 0.5%, 1조원 이상은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0.01%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면세점의 부진한 업황을 고려해 수수료를 50% 인하할 생각"이라며 "2024년도분이 4월에 납부되는데 면세업계 특허수수료가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해 2024년도분부터 인하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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