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제한 통고 조치 적법"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트랙터가 전 차선을 점거하다보니 교통안전을 위해 차벽을 설치했다"며 "제한 통고 조치는 적법했다. 사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무슨 근거로 트랙터를 막았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공공질서 차원에서 제한 통고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탄핵 반대 때문에 집회시위를 막은 건 아니고 집시법에 따라 제한통고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 직무대행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집회 시위하는 분들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다. 다만 제한 통고에도 같이 따라주는 것이 상호적에도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가"라며 "사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트랙터 35대와 화물차 60여대를 끌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으나 남태령고개를 넘은 직후인 오후 12시께부터 경찰과 대치했다. 현장에는 차벽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대치는 밤새 이어져 28시간 뒤인 22일 오후 4시40분께 풀렸다. 경찰은 차벽을 해제했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을 포함한 시민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행진했다. 서울로 진입한 트랙터 13대는 오후 6시께 관저 앞을 행진했다.
대치 과정에서 시민 2명이 경찰을 밀쳐 연행됐으며, 경찰차 벾을 뚫으려는 과정에서 트랙터 1대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 앉아있다가 저체온증을 호소해 응급조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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